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4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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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축산(가축방역)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의9 서식을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축산과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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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심사기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제1의3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적용 |
구비서류 |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1부 |
관련법제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6(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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