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12.19
민원 1회 방문상담제(인.허가 관련) | |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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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10일 이내(평일기준) |
신청방법 | 방문, 팩스(033-737-4856)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민원행정 |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에 대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소재지 및 사업 목적에 의거 인·허가 민원처리 검토부서의 법률 검토를 거쳐 의견을 취합하여 종합 검토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 신청서에 서명(날인) 필수입니다. - 사업부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나 용도변경하시는 경우 기타(문의사항)에 해당 내용 기재바랍니다. - 신축하시는 경우 건축내역(면적) 필히 기재 바랍니다. - 같은 사업 내용의 여러 위치(인근 필지가 아닌 경우)의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 신청서를 각기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의: 033-737-2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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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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