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17.05.15
농지취득인정신청서 | |
담당부서 | 농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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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강원도청 농정과 농지관리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정과 |
처리기간 | 21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농업정책 |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취득 인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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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신청단체 증) ▽ 접수, 검토(강원도청 농정과) ▽ 농지취득 인정서 교부(강원도청 농정과) |
심사기준 |
- 농지취득인정 신청단체 적정여부 - 농지취득인정 신청단체의 농지 적절활용 가능 여부 |
구비서류 |
- 농지취득인정신청서 -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 허가증, 인가증, 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 입증 서류 -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농지취득인정추천서 |
관련법제도 | 농지법 제6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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