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02.15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서 | |
담당부서 | 세무과 |
---|---|
담당자 | 심규진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세무과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지방세 |
재산세, 지역지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1. 500만원 이하일 경우 : 250만원 초과금액
2. 500만원 초과할 경우 : 세액의 50/100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
|
심사기준 | 없음 |
관련법제도 | 지방세법 제11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6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