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1.0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 |
담당부서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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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노유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세무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지방세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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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감면구비서류와 함께 감면신청서 작성- 감면여부 확인하여 7일이내에 통지 |
심사기준 |
1. 신청인이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였는지 확인(부가세 증명서 등 조업 실적 제출) 2. 자가 소유 건물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간 조업실적이 있을 것 3.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다른 사실사의 취득가역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 제1호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
구비서류 |
1. 자가 공장인경우 - 이전하기 전의 토지 및 공장 명세서, 조업실적 6개월. 2. 임대 공장인 경우 - 임대계약서 및 시가표준액, 조업실적 2개년도 3. 공장등록증 |
관련법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및 시행규칙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