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0.03.31
비료생산업업등록 | |
담당부서 | 농정과 |
---|---|
담당자 | 농산지원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또는 농정과 |
처리기간 | 14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생산업등록 30,000원 |
민원분야 | 비료 |
사무안내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서류검토및시설등록기준확인(현지확인)-검토결재-등록증발급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기설정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4.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5.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