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14.04.11
농약판매업(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
담당부서 | 농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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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농산지원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또는 농정과 |
처리기간 | 4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자 |
수수료 | 전자민원 9,000원 방문,우편민원 10,000원 |
민원분야 | 농약판매업 |
사무안내 - 농약판매업을 하는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에게 등록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처리요건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시설기준에 적합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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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서류심사및현장조사-검토-결재-등록증발급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농약관리법 제 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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