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5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담당부서 | 관광과 |
---|---|
담당자 | 관광기획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15,000원 |
민원분야 | 관광 |
사무안내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사항중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변경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신고증 유·무 확인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기구 검사조서 1부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68 |
- 이전글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다음글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