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5
등록증재발급신청서 | |
담당부서 | 관광과 |
---|---|
담당자 | 관광기획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관광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3,000원 |
민원분야 | 관광 |
사무안내 - 관광사업등록증, 카지노업허가증,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유원편의시설업 허가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등록증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등록증 소지여부 확인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등록증·허가증·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84 |
- 이전글 관광편의시설업지정(지정변경)신청
- 다음글 궤도사업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