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5
관광편의시설업지정(지정변경)신청 | |
담당부서 | 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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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광기획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관광과 |
처리기간 | 14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20,000원 |
민원분야 | 관광 |
사무안내 - 관광편의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지정 기준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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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관광사진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4.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관광진흥법 제6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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