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5
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 | |
담당부서 | 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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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광기획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1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관광 |
사무안내 - 관광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관광사업을 휴업(폐업) 하고자 통보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등록증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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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관광사업 등록증 원본 반납 |
관련법제도 |
관광진흥법 제8조 제8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17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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