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1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
담당자 | 경제정책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경제진흥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민원24)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통신판매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첨부서류를 갖추어 변경된 내용을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자치구의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검토 → 결과처리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통신판매업 신고증 |
관련법제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1300000007 |
- 이전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 다음글 통신판매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