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
담당자 | 경제정책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경제진흥과, 단구동 민원행정과(영업소소재지:단구동, 반곡관설동)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담배 |
사무안내 - 담배소매업(직접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점포간의 이격거리 : 50m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사실조사 → 결과처리 |
심사기준 |
-인근 다른 영업소와 50m 이상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 -영업소의 업종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
관련법제도 |
담배사업법 제16조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1900000008 |
- 이전글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다음글 통신판매업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