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06.21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 | |
담당부서 | 수도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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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수도운영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수도운영과 |
처리기간 | 20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서면 17,000원 / 전자문서 15,000원 |
민원분야 | 지하수 |
사무안내 처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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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현장 확인 |
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 ※ 단, 용도 변경시에는 영 제30조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변경허가를 위한 영향조사는 적정 취수량 및 영향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항목을 한정할 수 있다. |
관련법제도 | 지하수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