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06.21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 |
담당부서 | 수도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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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수도운영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수도운영과 |
처리기간 | 20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서면 17,000원 / 전자문서 15,000원 |
민원분야 | 지하수 |
사무안내 처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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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현장 확인 |
구비서류 | 지하수영향조사서(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 단,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제외) |
관련법제도 | 지하수법 제7조의3,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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