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06.21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이행종료 신고 | |
담당부서 | 수도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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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수도운영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수도운영과 |
처리기간 | 15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지하수 |
사무안내 처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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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현장 확인 |
구비서류 |
1.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후관리 이행확인서, 작업일지 등) 2. 현장사진(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인 경우에는 공정별로 촬영한 사진) |
관련법제도 | 지하수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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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