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06.21
굴착행위 종료신고 | |
담당부서 | 수도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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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수도운영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수도운영과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지하수 |
사무안내 처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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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현장 확인 |
구비서류 |
1. 굴착행위 (변경)신고증 2.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단, 굴착 신고시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에 변동이 없거나,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관련법제도 |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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