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1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담당부서 | 기업지원일자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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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일자리지원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기업지원 |
사무안내 -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등)을 하고자 할때에는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행정관청(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시·도)에 제출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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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신고서 - 신고증(당초)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규약, 선거공고 등) 1부 |
관련법제도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90000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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