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0.03.31
지역아동센터 폐업.휴업.재개 신고 |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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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신춘희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여성가족과 |
처리기간 | 2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아동 |
사무안내 - 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아동복지시설의 폐업·휴업·재개를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아동복지시설 휴업·폐업·재개 사유 적합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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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휴업ㆍ폐업ㆍ재개 3개월 전까지 제출) 1.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ㆍ재개 사유서 (법인인 경우에는 휴업ㆍ폐업ㆍ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관련법제도 | 아동복지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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