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6.14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신청 |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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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의료급여장애인보조기기 담당자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생활보장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및 시청) 등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의료급여사업 |
■ 사무안내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신청
■ 처리요건
- 신청서 접수 후 법적 지원 가능 여부 신청인에게 통보
- 지원 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보조기기 구입 후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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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보조기기 처방 ‣ 보조기기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 적격 여부 판단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구입비용 지급 ‣ 사후 점검 |
심사기준 |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구비서류 1.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2. 보조기기 처방전 3.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 관련 서류 4.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5. 담당의사가 발행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6.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제출 가능 - 요양기관으로부터 직접구매시 진료비 명세서 제출 가능 7. 당해 보조기기 제작∙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 또는 보조기기 소모품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보조기기 급여비를 보조기기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
관련법제도 |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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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51000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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