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12.14
토석채취 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 신청 | |
담당부서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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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지관리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산림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없음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없음 |
민원분야 | 산림관리 |
사무안내 - 채석(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변경신고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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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채석제한사항 등 채석(변경허가)허가 사항 및 신고내용, 기간연장허가 내용의 적성성 여부 검토 |
구비서류 | 신청서 별첨 |
관련법제도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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