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12.14
채석기간연장신고서 | |
담당부서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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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허가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산림관리 |
채석단지 내 채석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허가기간 내 채석완료하지 못한 경우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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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채석단지 내에서 토석채취허가 수량과 미채취수량 등 기간연장 타당성 검토 |
구비서류 |
1.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 굴취·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
관련법제도 | 「산지관리법」제3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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