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0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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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광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신규등록 15,000원 / 변경등록 7,500원 / 휴업·폐업 면제 |
민원분야 | 옥외광고사업 |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후 원주시청 건축과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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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규등록 신청 - 옥외광고업(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 -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술자격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등록 신청: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3. 휴업·폐업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4. 재개업 신고: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
관련법제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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