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0
어린이집 인가신청 | |
담당부서 | 보육아동과 |
---|---|
담당자 | 보육지원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보육아동과 |
처리기간 | 14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보육 |
사무안내 - 국공립어린이집외의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적합 여부 |
|
처리절차 | (사전상담)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제출 → 설기기준 적합 검토 → 인가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 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 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관련법제도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제1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0601000009 |
- 이전글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 다음글 사회복지법인 합병 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