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0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 |
담당부서 | 보육아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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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육지원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
처리기간 | 2개월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보육 |
사무안내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보육아동 조치 및 시설재산 처분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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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 ·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
관련법제도 |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060100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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