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3.02
인감증명 발급신청 | |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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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시.군.구, 읍.면.동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군.구, 읍.면.동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600원 |
민원분야 | 인감 |
이 민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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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3)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등 (4)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 재외국민: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 해외 거주(체류)자: 해외거주지 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제출 (5)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 활용) ‣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활용) 등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제도 |
인감증명법 관련법( 제12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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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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