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3.02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 |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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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읍.면.동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읍.면.동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방법 | 방문 / 온라인(정부24)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민원분야 | 주민등록 |
이 민원은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말소)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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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전산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영주귀국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을 정정신청할 때에만 제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일반건축물대장 - 출입국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제도 |
주민등록법( 제13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 ) ( 제20조 )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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