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19.07.14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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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전등록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수입증지(관내 1,000원, 관외 1,500원), 수입인지(3,000원) |
민원분야 | 양도증명서 |
당사자간 직접 거래로 자동차를 명의이전(지분이전 포함)하는 매매계약서입니다.
※매매업자와의 거래는 본 서식으로 불가하며 '별지 제16호 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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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5,6,7,8번) 창구(서류심사 및 전산등록) ⇨ 10번 창구(취득세, 등록면허세) ⇨ 12번 창구(수납, 공채, 수입인지 3,000원) ⇨ 9번 창구(수입증지: 관내 1,000원, 관외 1,500원) ⇨ 접수(5,6,7,8번) 창구(등록증 교부) ⇒ 이전등록 완료 |
심사기준 |
<양도증명서> ① 매매일, 잔금지급일, 매매금액은 수정내역 없이 깨끗하게 작성(수정 내역 시 수정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도장 날인 - 매매일(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예 : 잔금지급일 2018. 1. 9. 이면 2018. 1. 24. 까지 방문) ※기간 지연 시 범칙금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 매매금액 : 10,000원 이상 작성(예 : 2,000,000원, 2백만원, 200만원, 금이백만원, 이백만원 등) ※한글, 숫자 무관 ② 도장 날인 시 성+이름 선명하게 날인(식별용이하여야 함) <체납 및 압류> 자동차세 체납, 지방세(국세) 체납압류 및 2011.7.6.이후의 자동차관련 체납압류는 압류해지되어야 이전 가능합니다.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① 매수자 인적사항 - 매수자가 개인인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 등본상 주소) -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등기부등본상 주소) - 매수자가 단체(교회, 사찰, 방범대 등)인 경우 : 단체명(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단체주소(고유번호증상 주소) ※단체명 기재 예시 : 원주차량교회(홍길동) ②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의 발급분, 원본(사본X) ③ 공동명의자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도장 날인 - 일부 지분이전인 경우에도 공동명의자 모두 도장 날인 <도장> - 개인 : 일반도장 가능, 성과 이름 포함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상 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시 사용인감계 별도 첨부 - 단체 : 단체직인, 현 대표자의 인감도장 |
구비서류 |
<양도인> ① 개인 - 양도인 미방문 시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에 도장 날인(또는 도장 지참) - 양도인 방문 시 : 신분증(원본) 지참 ② 법인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또는 도장 지참) ※사용인감도장 날인 시 사용인감계 첨부 ③ 단체(종교, 사찰, 방범대 등) - 대표자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에 단체직인과 대표자 인감도장 나란히 날인(또는 각 도장 지참), 직인확인서(단체직인과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또는 각 도장 지참), 고유번호증 사본 ※등록증에 변동된 사항이 있는 경우 사실증명원(납세자 정보 공개, 변경내역) 추가 제출(세무서에서 발급) ex: 2018년 3월 8일 대표자 홍길동 에서 대표자 황진이로 변경되었음 <양수인> ① 개인 - 양수인 미방문 시 : 신분증(사본) 지참, 도장,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작성 - 양수인 방문 시 : 신분증(원본) 지참 ②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또는 도장 지참) ※사용인감도장 날인 시 사용인감계 첨부 ③ 단체(교회, 사찰, 방범대 등) -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에 단체직인과 대표자인감도장 나란히 날인(또는 각 도장 지참), 직인확인서(단체직인과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또는 각 도장 지참), 고유번호증 사본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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