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6.14
계량기 제조업·수리업·증명업 변경등록신청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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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사연아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계량기 |
사무안내 - 계량기 수리업, 또는 증명업 등록을 한자가 상호 또는 대표자, 소재지 등 등록한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관련법조항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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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및 접수 - 현지조사(필요 시)또는 검토,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신(등록증 재발급 등) 및 대장 정리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변경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 제2항, 제11조제2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500000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