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6.14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신청서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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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손준영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실 |
처리기간 | 3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10만원(변경등록시 없음) |
민원분야 | 유통산업 |
1.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사무 2.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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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개설등록>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상권영향평가서 1부(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3. 지역협력계획서 1부(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변경등록>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
관련법제도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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