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6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
담당부서 | 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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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세현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민원24, 방문, 우편 |
수수료 | 1,500원 , 번호판등록비 13,500원 |
민원분야 | 체육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을 변경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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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
구비서류 |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관련법제도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300000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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