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6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 |
담당부서 | 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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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세현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신고 7일, 변경신고 5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신고 30,000원 변경신고 10,000원 |
민원분야 | 체육 |
체육시설업(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야구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을 하려는 자가 종류별 시설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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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
구비서류 |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
관련법제도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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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0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