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02.15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 신고서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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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리자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1,500원 |
민원분야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 신고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 관련하여 차고지 확인을 증명하고자 하는자가 소재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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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
심사기준 | 제출 서류 검토 |
구비서류 |
1.자기소유차고 : 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약식도면 2.임대차고 - 주차장 : 토지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주차장 사용계약서 - 임대건물 : 건축물대장등본, 약식도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지사용승낙서 - 임대토지 : 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차고지사용승낙서 |
관련법제도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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