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19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 |
담당부서 | 기업지원일자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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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일자리창출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1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30,000원 |
민원분야 | 기업지원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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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2.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
관련법제도 |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이하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90000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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