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19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신청 | |
담당부서 | 기업지원일자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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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일자리창출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1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기업지원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장의 소재지 등이 변경됐을 때 그 변경 내용을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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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사업소 수의 증가 가. 사업소 대표자가 영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명부 라.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의 고용 가.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명부 4. 기타 사항의 변경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제도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22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900000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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