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19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 |
담당부서 | 기업지원일자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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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일자리창출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1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기업지원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등록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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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과 법인등기부 등본(또는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 등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관련법제도 | 직업안정법 제18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90000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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