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0.02.10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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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세환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기후에너지과 |
처리기간 | 시설변경 5일, 기타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환경 |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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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
관련법제도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