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0.02.10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
담당자 | 최성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기후에너지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10,000원 |
민원분야 | 환경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 시 사전에(배출시설 설치 이전에) 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를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처리절차 | 신청서제출→접수→검토→결재→통보 |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제반사항 검토 및 타법령 입지제한 검토 |
구비서류 |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관련법제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제1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067 |
- 이전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 다음글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