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0.02.10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신고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
담당자 | 최성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기후에너지과 |
처리기간 | 변경허가7일, 변경신고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변경허가:5,000원, 변경신고:없음 |
민원분야 | 환경 |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를 한 자가 허가(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처리절차 | 신청서제출→접수→검토→결재→통보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관련법제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