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0.02.10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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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성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기후에너지과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5,000원 |
민원분야 | 환경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 시 사전에(배출시설 설치 이전에) 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를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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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배치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제도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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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