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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0.02.10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담당자 최성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기후에너지과
처리기간 5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5,000원
민원분야 환경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 시 사전에(배출시설 설치 이전에) 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를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배치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제도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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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