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0.02.06
계량기(주유소) 수시검사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
담당자 | 이준구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기후에너지과, 민원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
수수료 | 1대당 14,300원 |
민원분야 | 계량기 수시검사 |
주유소 계량기 수시검사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검정실시 → 검정표시 및 봉인 |
심사기준 | 주유소계량기 정량 및 봉인 확인 |
구비서류 |
1.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6조에 따른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1부 2. 검정·재검정 대상 계량기 |
관련법제도 | 『계량에 관한 법률』제2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377 |
- 이전글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다음글 가스사업의 지위승계등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