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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1.01.26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담당자 엄미남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기후에너지과, 민원과
처리기간 10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2,000원
민원분야 석탄가공(연탄제조)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신청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검토 → 현지조사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발급
심사기준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적정여부 검토
구비서류 1. 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상호 또는 명칭 변경의 경우 제외)
관련법제도 『석탄산업법』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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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