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1.01.26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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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엄미남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기후에너지과, 민원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2,000원 |
민원분야 | 석탄가공(연탄제조) |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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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 → 접수 → 검토 → 현지조사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발급 |
심사기준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적정여부 검토 |
구비서류 |
1. 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상호 또는 명칭 변경의 경우 제외) |
관련법제도 | 『석탄산업법』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