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2.28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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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도시계획팀장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6개월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도시계획 |
o 사무안내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건축물 및 정착물포함)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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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1. 매수청구 접수 2. 매수검토 3. 매수결정 통보(접수일로 부터 6개월 이내) 4. 지적분할 및 감정평가 실시 5. 감정평가금액 따른 매매계약 6. 토지 및 건물 등기 이전 7. 등기 이전 완료 후 보상금 지출 8. 매매완료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1부. 2.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및 대장 각각 1부씩. |
관련법제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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