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06.10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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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지구단위계획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60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지구단위계획 |
사무안내 -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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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별지작성 |
관련법제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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