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6.27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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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기획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기간 | 3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보훈 |
◾지원대상
- 6.25 참전자·월남참전자
- 순국선열·애국지사 및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상군경·공상군경·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4.19혁명 부상자·4.19혁명 공로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기존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보국수훈자
◾지원금액: 월 15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10만원 /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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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읍면동 접수 및 검토 → 보고 → 지급 |
심사기준 | 보훈청 등록 및 원주시 거주 여부 |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2. 통장사본 3. 사망한 참전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참전유공자확인원 등) - 배우자수당일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수당일 경우 5. 주민등록 초본 - 보국수훈자일 경우 |
관련법제도 |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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