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1.20
공장신설(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신청 | |
담당부서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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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공장등록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2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기업지원 |
1. 신설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 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
2. 증설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
3. 이전 : 과밀억제지역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유치지역 또는 기타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
4. 업종변경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5. 제조시설설치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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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관계법령 등) -> 의제처리(해당사항 포함 시)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교부 |
심사기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 다른 법령에 적합여부 |
구비서류 |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
관련법제도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의3, 제20조,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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