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1.20
공장등록(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신청 | |
담당부서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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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공장등록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기업지원 |
1. 공장의 등록
공장설립승인 대상외의(500㎡미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등과 기준공장 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2. 등록사항의 변경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세부업종변경사항
3. 공장부분등록신청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며,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설치여부등을 현지 확인하고, 7일(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당해 등록공장의 유효기간 및 완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하며, 부분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월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공장건축물의 등록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사본을 첨부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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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 사실확인(관련법 검토)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교부 |
구비서류 |
1. 등록신청의 경우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관련법제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4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