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1.0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 |
담당부서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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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세무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세무과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지방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자경농민이 농지 취득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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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 → 감면구비서류와 함께 감면신청서 작성 →감면여부 확인하여 5일 이내에 통지(감면여부) |
심사기준 |
1. 신청인(농지취득자)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농업 이외의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임을 확인 2.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 -농지소재지에서 20㎞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 취득하는 농지소재지에서 20㎞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 농지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2년이상 직접 농 업 에 종사하고 있는지? -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되는지? · (논,밭,과수원) 3만㎡. 다만,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내의 경우에는 20만㎡ · (목장용지) 25만㎡ (임야) 30만㎡ |
구비서류 |
1.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을 주업으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
관련법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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