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17.05.01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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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차관리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건축과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법정7일/단축4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교통행정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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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기재된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가 기재된 건물조서를 포함합니다) ※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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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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